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1조 (보호장구 사용 전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4.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보호장구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거나 임의적인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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