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선정결과를 각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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