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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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3.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4. 제8조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5. 기타 신청기관의 과실 또는 책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3.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4. 제8조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5. 기타 신청기관의 과실 또는 책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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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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