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협약 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원기업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전에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21조 제1항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된 때에는 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