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협약 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원기업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전에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21조 제1항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된 때에는 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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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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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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