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지원기업의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2.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4.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기타 지원기업의 과실 또는 책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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