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컨설팅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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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업은 본건 사업 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종합 결과물과 함께 컨설팅 결과의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본건 사업 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종합 결과물과 함께 컨설팅 결과의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설팅 수행기관은 제28조 제1항의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컨설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을 기재한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할 때마다 각 연차별 종료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차에 수행한 컨설팅 수행이력 보고서와 각 지원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종합 결과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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