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컨설팅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본건 사업 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종합 결과물과 함께 컨설팅 결과의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설팅 수행기관은 제28조 제1항의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컨설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을 기재한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할 때마다 각 연차별 종료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차에 수행한 컨설팅 수행이력 보고서와 각 지원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종합 결과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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