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컨설팅 수행기관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이 본건 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수행기관을 신규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 절차 및 일정2. 신청 자격3. 선발 규모4.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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