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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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등록 유지 평가 시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의 등록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수행기관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원기업을 담당한 컨설팅 수행기관이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본건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2. 제29조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3. 기타 컨설팅 수행기관을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등록 해제를 하여야 할 사정으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등록 유지 평가 시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의 등록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수행기관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원기업을 담당한 컨설팅 수행기관이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본건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2. 제29조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3. 기타 컨설팅 수행기관을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등록 해제를 하여야 할 사정으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특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컨설팅 수행기관은 통지 당시 진행 중이던 컨설팅은 계속 수행하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컨설팅 업무는 중단해야 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속 진행할 컨설팅 업무와 중단하는 컨설팅 업무의 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수행기관 특별평가 실시를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견서 혹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기관 특별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등록 유지 : 컨설팅 수행기관이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계속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2. 중단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위 평가에서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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