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등록 유지 평가 시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의 등록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수행기관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원기업을 담당한 컨설팅 수행기관이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본건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2. 제29조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3. 기타 컨설팅 수행기관을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등록 해제를 하여야 할 사정으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특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컨설팅 수행기관은 통지 당시 진행 중이던 컨설팅은 계속 수행하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컨설팅 업무는 중단해야 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속 진행할 컨설팅 업무와 중단하는 컨설팅 업무의 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행기관 특별평가 실시를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견서 혹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기관 특별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등록 유지 : 컨설팅 수행기관이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계속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2. 중단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위 평가에서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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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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