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컨설팅 수행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본건 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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