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건 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2. 수행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4. 컨설팅 주요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5.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