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건 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2. 수행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4. 컨설팅 주요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5.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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