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컨설팅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관의 지원기업에게 지급하는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연금 규모 확대 필요 여부 및 추가 지급할 출연금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추가 지급하는 출연금 액수는 기존에 지급한 출연금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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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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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