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컨설팅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관의 지원기업에게 지급하는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연금 규모 확대 필요 여부 및 추가 지급할 출연금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추가 지급하는 출연금 액수는 기존에 지급한 출연금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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