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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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단, 면접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단, 면접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컨설팅 수행기관은 심의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신청기관 중 해당연도 가용예산 및 선발 규모를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로 선정하고, 심의위원 평균 점수는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신청기관별 종합평가의견(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본건 사업의 예산 규모,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선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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