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협약 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1조에 따른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해소된 때에는 제14조의 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