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과 컨설팅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약(이하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과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③체결된 협약을 변경할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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