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과 컨설팅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약(이하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과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체결된 협약을 변경할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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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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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