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운영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사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본건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할 때 본건 사업에 이 지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활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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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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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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