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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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운영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사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운영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사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본건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할 때 본건 사업에 이 지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활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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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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