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지원기업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1. 공고를 통한 신규 모집2.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한 모집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 절차 및 일정2. 신청 자격3. 선발 규모4. 예정된 지원 규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5.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6.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 목록 및 컨설팅 수행기관별 추진 내역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재편계획 신청서와 함께 제19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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