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본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 등록 유지 평가(컨설팅 수행기관에 한정된다),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각종 평가2. 출연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본건 사업과 관련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4. 본건 사업에 관한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장관이 본건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기업활력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6조 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 대상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나. 평가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 기타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다. 평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지분 투자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투자 지분을 가진 자라. 기업활력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자2.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ㆍ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전문기관의 장은 위촉된 위원이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전문기관에 심의위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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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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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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