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2.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4.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 최근 3년간의 표준재무제표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해당 절차에서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과정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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