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2.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4.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 최근 3년간의 표준재무제표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해당 절차에서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과정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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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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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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