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2.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4.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 최근 3년간의 표준재무제표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해당 절차에서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과정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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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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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