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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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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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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