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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