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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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재편 전담기관 중 하나를 본 컨설팅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재편 전담기관 중 하나를 본 컨설팅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2.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의 모집,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3.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과의 협약 체결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장관은 본건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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