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재편 전담기관 중 하나를 본 컨설팅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2.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의 모집,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3.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과의 협약 체결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관은 본건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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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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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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