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매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순위와 지원받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희망 순위와 컨설팅 내용,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매칭하되 각 컨설팅 수행기관에 지원기업이 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총 3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5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2개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7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매칭 결과를 각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에게 고지한다.
제5항에 따라 매칭 결과를 고지받은 지원기업은 제23조에 따른 지원기업 협약 체결 이후 고지받은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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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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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