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매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순위와 지원받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순위와 지원받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희망 순위와 컨설팅 내용,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매칭하되 각 컨설팅 수행기관에 지원기업이 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총 3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5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④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2개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7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매칭 결과를 각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에게 고지한다.
⑥제5항에 따라 매칭 결과를 고지받은 지원기업은 제23조에 따른 지원기업 협약 체결 이후 고지받은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