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등록 유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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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될 때마다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될 때마다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인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본 조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마지막 연차에는‘중단’대신 ‘종료’로 표시한다.1. 유지 : 해당연도의 사업수행계획을 양호하게 달성한 경우2. 중단(불성실)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 미제공, 컨설팅 수행 이력 미제출, 지원기업으로부터 민원 제기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을 수행한 경우3. 중단(성실) : 기타 사정(정부의 정책, 재무 상태 악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의하여 중단해야 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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