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등록 유지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될 때마다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인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본 조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마지막 연차에는‘중단’대신 ‘종료’로 표시한다.1. 유지 : 해당연도의 사업수행계획을 양호하게 달성한 경우2. 중단(불성실)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 미제공, 컨설팅 수행 이력 미제출, 지원기업으로부터 민원 제기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을 수행한 경우3. 중단(성실) : 기타 사정(정부의 정책, 재무 상태 악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의하여 중단해야 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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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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