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등록 유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될 때마다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인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마지막 연차에는‘중단’대신 ‘종료’로 표시한다.1. 유지 : 해당연도의 사업수행계획을 양호하게 달성한 경우2. 중단(불성실)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 미제공, 컨설팅 수행 이력 미제출, 지원기업으로부터 민원 제기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을 수행한 경우3. 중단(성실) : 기타 사정(정부의 정책, 재무 상태 악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의하여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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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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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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