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지원기업에 대한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지원기업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원기업에게 법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경우3. 기타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한 사유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특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원기업 및 위 기업과 매칭된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비롯한 일체의 사업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지원기업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 중단 여부에 관한 의견서 혹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기업 특별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계속 : 지원기업이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계속하여 본건 사업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2. 중단 :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에게 통보한다. 위 평가에서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원기업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