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지원기업에 대한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지원기업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원기업에게 법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경우3. 기타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한 사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특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원기업 및 위 기업과 매칭된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비롯한 일체의 사업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지원기업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 중단 여부에 관한 의견서 혹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기업 특별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계속 : 지원기업이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계속하여 본건 사업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2. 중단 :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에게 통보한다. 위 평가에서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원기업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