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사업에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 따라 본건 사업에의 참여를 5년간 배제할 수 있다.1. 본건 사업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2.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조치를 위한 심의 및 처리 절차는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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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제34조 · 지원기업에 대한 특별평가제35조 · 등록 유지 평가제36조 ·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특별평가제37조 · 컨설팅 수행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8조 ·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사업에서의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기타사항제41조 · 표준서식 등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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