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평가(컨설팅 수행기관에 한한다)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지원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사업 담당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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