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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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평가(컨설팅 수행기관에 한한다)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평가(컨설팅 수행기관에 한한다)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지원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사업 담당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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