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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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위하여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과 선정결과가 변경된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선정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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