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컨설팅 수행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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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하여 중단 평가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컨설팅 수행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해당 컨설팅 수행기관을 등록 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하여 중단 평가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컨설팅 수행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해당 컨설팅 수행기관을 등록 해제하여야 한다.
②컨설팅 수행기관은 해약 이후부터는 제27조의 지원기업 매칭 대상에서는 배제된다.
③컨설팅 수행기관은 해약 시점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매칭된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중단 평가를 이유로 컨설팅 수행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컨설팅 수행기관에 매칭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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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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