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2-20 · 시행 2023-02-2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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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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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제11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제12조 이의신청제13조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취소제14조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체결제15조 협약 체결의 중지제16조 지원기업 모집제17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8조 지원기업의 요건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지원기업 선정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제22조 지원기업의 선정 취소제23조 지원기업 협약 체결제24조 협약 체결의 중지제25조 협약의 변경제26조 출연금의 지급제27조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매칭제28조 컨설팅 수행제29조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컨설팅 결과의 보고제31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32조 사업비 정산 및 환수제33조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제34조 지원기업에 대한 특별평가제35조 등록 유지 평가제36조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특별평가
제37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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