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컨설팅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설팅 수행 기간은 3개월 내외로 하되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협의 하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②컨설팅 수행기관은 각 지원기업과 3회 이상의 미팅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기업의 수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외부 상황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팅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컨설팅 수행기관은 제1항의 컨설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각 지원기업에게 종합적인 컨설팅 결과를 담은 컨설팅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컨설팅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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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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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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