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컨설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설팅 수행 기간은 3개월 내외로 하되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협의 하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컨설팅 수행기관은 각 지원기업과 3회 이상의 미팅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기업의 수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외부 상황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팅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컨설팅 수행기관은 제1항의 컨설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각 지원기업에게 종합적인 컨설팅 결과를 담은 컨설팅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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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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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