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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