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 지원기업의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된 후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성실 수행 :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2. 불성실 수행 :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거나 최종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기업과 매칭되었던 컨설팅 수행기관의 협약 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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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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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