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개별 지원기업의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된 후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성실 수행 :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2. 불성실 수행 :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거나 최종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기업과 매칭되었던 컨설팅 수행기관의 협약 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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