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지원기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19조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 중 서면평가는 제19조 각 호의 서류로 하되,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평가에서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서류를 함께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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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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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