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지원기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19조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 중 서면평가는 제19조 각 호의 서류로 하되,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평가에서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서류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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