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지원기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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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기업을 신규모집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아닌 경우 혹은 사업재편 계획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활력법에 따른 이행점검 보고 의무 미준수 및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기업을 신규모집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아닌 경우 혹은 사업재편 계획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활력법에 따른 이행점검 보고 의무 미준수 및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②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절차에서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기업 중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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