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4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벤처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2.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3. 국방분야 참여 경험(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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