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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