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9조 (지원대상기업 발굴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인큐베이팅 사업에 적합한 지원대상기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한다.1. 정부기관이 선정한 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2.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3.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이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 사업 참여 희망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기업예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유기술 또는 제품 수준의 고도성2.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3. 사업화 가능성, 매출액 중가 및 해외시장 규모, 수출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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