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2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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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당 1개의 지원분야(과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복수의 컨설턴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당 1개의 지원분야(과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복수의 컨설턴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지원대상기업은 동일 지원분야에 대하여 연속 2년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기술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③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최대 3회(3년)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④컨설팅 지원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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