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2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당 1개의 지원분야(과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복수의 컨설턴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동일 지원대상기업은 동일 지원분야에 대하여 연속 2년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기술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최대 3회(3년)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컨설팅 지원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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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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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