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0조 (출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월별 사업비 소요금액 및 정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착수시기, 과제수행기간(일수), 과제 점검ㆍ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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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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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