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0조 (출연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월별 사업비 소요금액 및 정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착수시기, 과제수행기간(일수), 과제 점검ㆍ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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