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9조 (지원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 중소기업 컨설팅의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술컨설팅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규격화ㆍ목록화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ㆍ기술 상의 문제 해결다. 공정ㆍ품질ㆍ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라.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2. 경영컨설팅가.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나.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등3. 법률컨설팅가.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4. 행정컨설팅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ㆍ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②컨설팅 지원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받고자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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