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5조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2. 지원대상기업에 서비스 제공 및 과제수행 관리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4. 수행사업 결과의 보고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본 운영규정 및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숙지 및 준수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3.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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