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5조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2. 지원대상기업에 서비스 제공 및 과제수행 관리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4. 수행사업 결과의 보고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본 운영규정 및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숙지 및 준수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3.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수행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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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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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