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0조 (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부출연기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2. 휴ㆍ폐업중인 경우3.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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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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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