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결과2. 협약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3. "지원과제 중단" 조치4.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5.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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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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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