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결과2. 협약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3. "지원과제 중단" 조치4.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5.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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