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2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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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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