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7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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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요인 여부),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요인 여부),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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