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9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완료 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는 과제수행 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한 경우2. 실패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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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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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