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1조 (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고내용에는 지원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지원기간, 제출서류,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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