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ㆍ평가ㆍ선정ㆍ관리3. 지원대상기업 모집ㆍ평가ㆍ우선순위 선정ㆍ관리4.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5. 지원과제 진도 및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총괄 점검ㆍ관리6. 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7.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 등 후속 관리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집행ㆍ정산 등의 관리9. 지원대상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의 민원처리 및 이의신청 등 중재10.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11.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조치12.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계획, 지원대상기업 선정, 협약의 해약, 최종평가결과 보고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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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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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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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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