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 (협약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전문기관의 장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3. 협약 체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제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7.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허위ㆍ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8.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9.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10.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대비 과제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11.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12.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점검,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13.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4. 과제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15. 천재지변, 지원대상기업의 부도ㆍ휴폐업ㆍ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6.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7. 기타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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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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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