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 (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설턴트 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ㆍ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3. 기술ㆍ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4. 기술ㆍ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을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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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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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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