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 (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설턴트 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ㆍ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3. 기술ㆍ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4. 기술ㆍ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을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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