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5조 (신청자격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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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2.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ㆍ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3.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2.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ㆍ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3.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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